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 교통상해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보장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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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 교통상해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보장 특약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험돌봄이 보돌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서 태아보험특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설명은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을 기준으로 특약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상해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 특약은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특약입니다.

지난번 살펴본 비운전중과 비탑습중과 비교했을 때 대중교통이용중 특약은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의 중요사항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두가지로 나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다른하나는 일반후유장해 보험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도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 다른 경우인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은 80% 미만에 해당할 경우에 속하며 이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약의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특약에서 말하는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 등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운전을 제외)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승차하거나 하차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 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중교통수단에는 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가 포함되며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또한 포함됩니다. 단, 전세버스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일반택시, 개인택시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됩니다. 

보험의 특약을 보게 되면 보험금지급이 확률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로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금지급을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상해후유장해 특약은 비운전중, 비탑승중, 대중교통이용중, 자전거탑승중 등으로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 특약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종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상해가 발생했을 때 특약에서 말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억이라는 보험가입금액을 가지고 있을 때 장해율 판정을 80퍼센트 받았을 때에는 1억을 지급받고, 장해율 판정을 10퍼센트 받았다면 1억의 10퍼센트인 1,000만원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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