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자산관리 Tip – 똑똑한 신용카드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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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자산관리 Tip - 똑똑한 신용카드 사용법

사회초년생 이 되면 알아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이 되는 순간 부터 현명한 소비 계획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소비 계획이 없다면 재정적 목표를 이루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회초년생 의 현명한 소비 계획 기초는 똑똑한 지출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지출의 대표적인 수단은 ‘신용카드’입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 의 스마트한 소득과 소비 관리는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 지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회초년생이라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포인트 혜택은 없는 대신 본인이 보유한 현금 안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과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1~2년 체크카드를 통해 지출계획 및 소비패턴이 정해진 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번시간은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알아야 현명한 신용카드 사용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초년생 신용카드사용법

신용카드 발급기준

신용카드 발급의 기본 조건은 ‘소득’입니다. 즉 매달 일정 금액의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자영업자, 연금수급자 등은 손쉽게 신청할 수 있고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가정주부도 발급 가능합니다. 반면 신용불량자, 가처분 소득미달자, 결제능력 불확실자의 경우 카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카드사의 심사를 통해서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조건과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발급대상 및 첨부서류]

• 근로소득자
1) 상장업체근무, 금융계, 공무원, 의료계,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은 재직증명서만
2) 상장업체 미만 법인 및 개인업체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 서류 추가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등
• 부동산소유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 연금소득자: 연금증서, 이체통장 사본 등
• 가정주부: 배우자 직장에 따라 상기 기준 적용

그렇다면 소득이 없는 사람은 발급을 절대 받을 수 없는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통장에 일정기간(약 3~6개월) 동안, 50~600만원 정도의 잔액이 유지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르바이트 비용 또는 본인 명의의 적금 등이 추가되면 더 수월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모든 기준은 해당 카드사 또는 은행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Tip

신용카드 사용이 처음이라면, 발급에 앞서 체크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 번 발급 받은 카드는 1~2년을 기본으로 꾸준히 사용하기 때문에 선택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현명한 소비를 위해 사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점을 고려해 알아야 할 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는 하나만, 선택이 고민이라면 주거래 은행과 연계된 카드로 발급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받고자 커피를 마실 때는 A카드, 영화를 볼 때는 B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사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는 하나만 집중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카드 사용은 신용평점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 실적을 높일 수 없어 그에 따른 혜택, 즉 이용한도 조정, 개인신용관리, 카드사의 혜택, 현금서비스 금리 등의 이득을 제공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로 사용하는 카드는 하나여야 하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한 개 정도 더 비상용으로 마련하면 됩니다.
수 많은 종류의 신용카드 중에 어떤 카드를 발급 받는게 좋을지 고민되는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과 연계된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해당 은행과 거래할 때 대출한도 증액이나 이자, 수수료 할인 등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수수료 없이 나누어 결제

신용카드에는 ‘할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내는 것으로, 금액대가 높은 물건을 구입할 시 한번에 계산하는 것이 아닌 원하는 개월 수만큼 조금씩 분할해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수수료(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할부를 이용함에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로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할부수수료 계산기’, ‘할부 예상수수료 조회’ 등을 통해 할부 개월에 따른 예상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담없이 금액을 나누어 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이자 할부’도 가능합니다.

이는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마케팅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두 곳에서 지정한 개월 내에 수수료 없이 원금을 분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나누어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이자 할부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소비계획을 위한 결제일 선택

대부분 사회초년생은 신용카드 결제일을 24~25일 정도의 월급날 또는 30~31일 등의 말일로 설정합니다.

그러나 이 때 결제금액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내역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사용 대금 결제는 일반적으로 결제일 14일 이전까지의 한 달 사용 금액을 결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4일을 결제일로 지정했다면, 24일에 결제되는 금액은 전월 11일부터 당월 10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합산됩니다.

이런 경우 한 달 간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소비계획을 세우는 방법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계획적인 소비, 전월 실적계산 등의 편리함을 위해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내역을 결제할 지정결제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카드사의 경우 12~ 14일을 결제일로 선택하면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내역에 대해 결제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전화 또는 앱, 홈페이지 등에서 문의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사용 누적액 알람서비스 신청

신용카드발급을 신청할 때, ‘사용 누적액 알람서비스’까지 함께 신청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현재 결제한 금액은 물론, 지금까지 누적된 사용금액이 얼마인지 문자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결제해야 할 대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과소비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5. 신용카드로 공과금 납부하기

신용카드발급을 받았다면 수도요금, 전기요금, 의료보험료 등 매달 납부하는 수많은 공과금까지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자산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인 지로납부나 계좌이체를 했을 때는 받을 수 없는 카드 포인트를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흔히 알고 있는 사용처 외에도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통해 세금을 내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공과금을 납부하면 통장 잔고가 비어 연체가 되는 일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6.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 효과 관점에서는 총급여의 25%까지는 할부, 포인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금액을 사용할 때는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현금영수증 신청해야 함)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만약 사회초년생이라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포인트 혜택은 없지만 현재 통장 잔액 안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과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 후 한 달 뒤 결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채와 동일합니다. 취업 후 일정한 소득이 창출되기 시작하는 1년 동안은 체크카드 사용을 통해 본인의 지출 및 소비패턴을 파악하고 예산에 맞는 생활을 하면서 이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건강한 자산관리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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