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마스터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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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마스터 하기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마스터하기라는 주제로 찾아 온 여러분의 보험돌봄이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금융상품은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사회초년생일 경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고금리금융상품이 나왔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가능했지만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만 가입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연 최대 1.8%인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종합저축은 원금 5천만원까지 연 최대 3.3% 입니다.비과세 면에서도 혜택이 다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비과세 혜택이 없지만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자소득 5백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 대상

가입대상은 나이, 소득, 주택여부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나이는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자로서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소득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며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이 가능합니다. 주택여부에 있어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여야만 합니다.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 ~ 2021년 12월 31일

가입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제출 서류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이며 주민등록등본과 병적증명서, 무주택확인각서가 필요합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적용 이자율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의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합니다만 전환·가입으로 인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 강화를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자소득은 해지 시 발생하고, 비과세는 2년 이상 가입자에 적용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되어 개정 전 가입자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은 개정된 조세세특례제한법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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