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총정리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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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총정리 1탄

우리는 살면서 작은 돈 하나에도 관심을 가지면서도 퇴직이후에 평생 받는 퇴직연금 에 대한 관심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재무설계사라고 말하는 수많은 보험설계사들이 연금 상품을 준비해야 한다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막상 퇴직연금에 대한 질문을 하면 바로 답변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분야에 있으면서도 많은 설계사 분들이 물어봅니다. ” 고객이 IRP 계좌를 만든다고 하는데 IRP계좌가 무엇인가요? ” 오늘은 재무설계사라고 말씀하시는 설계사분들과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금 수령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하나. 일시불 수령 (퇴직금제도)

둘. 연금처럼 수령 (퇴직 연금 제도)

퇴직을 하거나 직장을 옮겨 이직을 하게 되어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일시불로 수령하는 퇴직금제도와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 연금제도는 수령방법 보다 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퇴직금제도에서는 근로자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 내 금고에 보관합니다. 회사 내 금고에 보관하다 보니 회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온다면 이 금고에 손을 댈 수 가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절대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 금고에 손을 댈수 없는 외부 금고에 보관하게 됩니다. 

퇴직금제도에서 퇴직금은 아이 새뱃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너가 크면 줄께 하고 아이의 새뱃돈을 부모님이 가져가지만 정말 돌려주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잘 모으고 계시더라도 가정에 급한 일이 생겼다면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보니 기업 도산시 퇴직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외부금고에 퇴직금 안전 보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이 되면서 일정기간의 충격완화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7년 100인 이상 사업장 의무 도입을 시작으로 2018년은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까지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를 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미래 근로자의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안전한 외부금고에 보관하도록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부금고는 단순히 보관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DB, DC, IRP 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DB형 VS DC형

퇴직시 예상되어 있는 금액이 5,000만원 이라면 DB형은 5,000만원을 회사가 운용하게 되고 만약 운용 수익이 발생한다면 수익은 회사의 몫 입니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5,000만원은 정확히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 DC형은 5,000만원을 채우기 위해 매년 지급하게 됩니다.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바로 바로 지급받고 그 돈을 각자 알아서 개인별로 운용하게 됩니다. 만약 운용수익이 발생한다면 개인이 갖게 되고 손실이 발생한다면 책임도 개인이 갖게 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회사가 퇴직연금을 쌓아두고 있지만 더 많은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개인이 추가적으로 쌓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다양한 기능

개인형 퇴직연금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추가 적립의 기능과, 퇴직소득세 이연, 감면, 저율과세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말정산을 할 경우 절세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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