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 알고 나면 100원까지 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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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알고 나면 100원까지 다 받는다

보험은 왜 가입하는 걸까요?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 가입합니다.” ,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결제한 치료비를 보험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소액이라는 생각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보험금청구 는 기본적인 몇가지 사항만 알고 있다면 쉽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정리 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납입 하는 돈을 말합니다. ‘보험금’은 가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을 말합니다. 이런 보험료는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나가지만 보험금은 신청 할 일이 많지 않아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아는 만큼 청구할 수 있고, 모르는 만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청구 3가지만 기억하자

하나. 기본 서류부터 준비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

– 진단서 (병원에서 수령)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둘. 실비보험, 수술, 입원이면 세 가지만 더 추가로 준비해주세요. 

+ 진료영수증

+ 수술기록지 

+ 입퇴원확인서 


Tip. 2015년부터 10만 원 이하는 영수증만으로 보험금 약식 청구 가능 


셋. 진단서에서 꼭 확인할 것

– 진단명

– 진단코드

– 입퇴원일자 


Tip. 보통질병은 M코드, 상해는 S코드.

상해보험 청구시 진단코드가 M코드(질병)이면 청구 불가.

질병코드 확인은 http://www.koicd.kr

아는 사람만 받는 실비 보험금청구 5가지

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일반의약품을 구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용 목적 등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소아 청소년기 행동장애 등 일부 정신질환 치료의 급여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목적으로 임상적 소견을 받아 검사한 비용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보험금 청구 시 치료목적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퇴원 후 처방 받은 약제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직장 또는 항문 질환은 본인 부담금액에 한하여 보장받을 수 있고 

비급여 부분은 제외됩니다. 

해외에 있는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국내에서 치료받은 경우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실비 보험금 100원까지 받는 Tip!

하나. 약값도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실비보험은 약값도 보장이 됩니다. 약국 영수증 꼭 챙겨서 가지고 있다가 약값까지 모두 돌려받으세요.

둘. 공제금액은 가입시기마다 다릅니다.

공제금액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가입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오래전에 가입했다면 가입시기를 찾아보고, 공제금액을 확인해야합니다.

Tip. 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만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셋.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보험금이라면 모바일 앱으로 쉽게 청구하고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넷. 의료비신속지급제도

본인부담액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의료비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보험금 청구를 할 때 공제금액을 제외하면 받을 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돈 때문에 번거롭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마음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앱으로 보험금 청구 를 받고 있습니다. 갖추어야 할 서류를 잘 준비해서 편하게 보험금 청구 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료실비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의료비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비뇨기계통 이나 성형이나 외모개선을 위한 치료, 영양주사 등의 보양을 위한 치료 등의 비급여 항목은 대체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치질수술은 어떨까요? 의료실비가 표준화 된 2009년 8월 이후의 계약이라면 해당되며, 2006년 1월 계약부터는 급여부분만 보장됩니다.

암보험이라고 해서 암보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비보험이라고 해서 실비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이 해당이 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지나간 보험금이라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험계약을 해지 했더라도 보험금 발생사유가 있었던 시점에 유지 중이었던 보험이라면 유효합니다. 확신이 없어 덮어뒀던 보험금 청구를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내가 받아야 할 보험금을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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