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이 알아야 할 자산관리 Tip – 13월의월급, 똑똑한 연말정산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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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이 알아야 할 자산관리 Tip – 13월의월급, 똑똑한 연말정산 준비하기

사회초년생 뿐만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 연말정산 은 너무 어렵다! ” 입니다.

비단 사회초년생 이 아니더라도 직장인들 중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바쁜 와중에 회사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대충처리하는 경우가많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고 잘만 챙긴다면 충분히 13월의 월급을 노려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신경쓰지 못하고 놓칠 경우에는 13월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종합소득의 개념을 이해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합소득세라는 개념을 알아야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어 들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소득에는 세금이 붙기 마련입니다. 개인의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며 각 소득별로 매년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 중 종합소득은 “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을 말하며, 이 소득들은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및 납부를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대신 좀 더 간소한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종결합니다. 회사는 매월 월급에서 일정금액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다음해 2월에 개개인에 맞는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계산된 결정세액과 미리 납부한 세액(매월원천징수로납부한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인 ‘ 연말정산 ’ 을 하게 됩니다.

결정세액 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이 더 많다면 더 낸 금액 만큼을 환급받고, 결정세액이 미리 납부한 세액보다 더 크다면 차액만큼을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원천징수 : 소득을 지급 하는자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 (원천납세의무자) 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해 징수하고 납부하는 제도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연말정산시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 이라면 누구나 13월의 급여를 기대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환급을 많이 받고 싶다면 ‘ 어떻게 하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을까 ’ 를 고민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연말 정산 과정을 살펴보면 왜 공제가 중요한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단계인 근로소득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소득공제금액이 클수록 절세금액이 커집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바로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예를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이 100만원 이라면 본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소득세15%가정)을 곱한 15만원 만큼 세금이 차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보험료 100만원을 12% 세액공제받게 되면 12만원(100만원x12%)이 세금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항목은 개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효과가 달라지지만 세액공제는 모두 같은 세율이 곱해지는 만큼 공제금액이 같다면 세금효과도 같습니다.

부양가족 많을수록 공제금액 커지는 인적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 본인과 배우자의 미성년 형제·자매 등도 대상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이하, 자녀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앞서 연말정산 시 공제의 중요성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공제 중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 수만큼 세금부담을 완화해주는 공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미혼에 아이가 없는 경우가 많은 사회초년생에게는 본인공제 150만원 이외에 추가 부양가족인적공제를 받는경우가 드뭅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사회초년생이라도 따로 사는 부모님, 미성년형제〮자매도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이혼, 재혼했거나 호적에 등재돼 있지 않아도 되며,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도 포함됩니다. 다만 인적공제는 다른 가족이 중복하여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족간에 중복신청을 하지 않도록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어도 다음 3가지 요건 (소득요건,나이요건,동거요건) 을 만족해야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요건은 대상자(본인제외)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의 합계가 연 100만원 이하 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이 요건을 만족하려면 자녀의 경우 만 20세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없음)

마지막으로 동거요건은 형제자매만 적용되며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요건을 만족한 대상자는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은 100만원, 장애인은 200만원, 부녀자는 50만원, 한부모는 100만원을 더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만 적용됩니다.

아까운 월세! 월세 세액공제라도 받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금액6천만원)이하,

전용 85m² 이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의 무주택 월세 세입자

연 최대 750만원 한도로 월세금액의 10% 세액공제(최대75만원)

사회초년생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 항목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 월세를 선택할 겁니다.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사회초년생에게 월세비용은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세나 자가와 다르게 휘발되는 비용이기에 더욱 아깝게 느껴집니다.

아까운 월세! 다행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잘 챙겨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며, 월세금액의 10% 만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월세금액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입금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5년이내라면 언제라도 청구가능,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 필요없음) 이때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아파서 병원을 이용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로

지출한 의료비중 총 급여의 3% 초과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난임시술비20%)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지출액(소득및나이제한없음!!)

시력보정을 위한 렌즈 구매비 및 안경 구입비도 인당 50만원씩 공제금액에 포함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공제 받는 것이 유리

아픈것도 서러운데 의료비 지출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초년생 들에게 병원비를 내야하는 상황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그래도 연말정산시 냈던 의료비를 세액공제 돌려 받을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에게 쓴 의료비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 에게 들어간 의료비 역시 포함 합니다. 기억할 점은 의료비 공제가 공제 항목 중 유일하게 부양가족의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보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예를들어 직장인 자녀가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만 56세인 아버지에게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 를 넘어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턱이 조금은 높은편 입니다. 또한 미용(성형)이나 건강증진목적 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대신 한약도 치료용이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라식수술, 시력보정을 위한 렌즈 구매비, 안경구매비, 휠체어등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및 임대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등 에 한에 증빙자료 첨부시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금액에 포함 됩니다.

사회초년생 중 결혼하여 맞벌이를 하는 경우라면 의료비 공제는 한명이 몰아서 받을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더 낮은 사람이 가족전체의 의료비를 합산해 공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회초년생 필수템! 소득공제 & 세액공제 받기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24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최대96만원까지)

연금저축 연 400만원한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15% 세액공제 적용

퇴직연금 IRP 추가납입 시 300만원 추가 한도 적용하여 연 700만원 까지 15% 세액공제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연금저축 입니다.

투자를 통해 연간 10% 이상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낸다는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세제혜택 금융상품은 가입과 동시에 매년 세액공제액에 해당되는 금액 만큼 확실한 수익을 보장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추후 주택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납입금액보다 납입기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액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기 때문에 최대 96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준비를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총급여가 5,500 만원 이하 라면 연 400만원을 한도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5,500만원이상일경우에는12%세액공제적용됨)

현명한 소비를 위한 첫 걸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 급여의 25% (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야 적용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인정(300만원한도)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제한없음)의 카드사용액

사회초년생 의 경우 건강한 자산관리습관을 위해 가능하면 체크카드를 사용을 권장

사회초년생 의 경우 현명한 지출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살버릇여든까지간다. ”는 말이 있듯이 사회초년생 시기의 소비습관이 평생 가기 때문입니다. 지출의 대표적인 수단인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사용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총급여의 25% 까지는 할부, 포인트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금액을 사용할 때 는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현금영수증신청해야함)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되도록이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포인트혜택은 없지만 본인이 보유한 현금안에서만 지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과소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는 할부가 아니더라도 사용 후 한달뒤 결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달카드 사용액의 부채를 끌고가는 구조입니다.


취업 후 최소 1년간은 체크카드 사용을 통해 본인의 지출 및 소비패턴을 파악하고 예산에 맞는 생활이 안정화된 이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건강한 자산관리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받기

보험이 없다면 실손의료비보험 먼저 가입해야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최대12만원)

보통 사회초년생의 경우 아직 젊고 건강하므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는 보장성보험 준비에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은 젊고 건강할 때일수록 미리 챙겨야 합니다.

특히 비상자금이 거의 없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비가 발생할 경우 재무상황에 커다란 적신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이라면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80~90%까지 보상하는 실손의료비 보험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납입한 보험료는 연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각 각 100만원 까지소득공제!

마트 갈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전통시장을, 원거리 이동은 자기 차량보다 기차,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상관없이 공제율이 40%로 올려 적용되며 전통시장 소비액과 대중교통비는 각 각 1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단, 대중교통에는 버스, 지하철, 기차, 고속버스는 포함되고, 택시, 비행기, 배는 제외됩니다.

이직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연말정산 사회초년생의 경우 당장 이직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이직이나 퇴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당장은 신경쓰지 못하고 있다가 연말정산 시즌이 되어서야 급하게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한 경우에는 12월말기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소득이 생기는 근무처가 여러곳이면 가장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 새로운 직장을 잡지못한 사람은 그만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은날까지의 근로소득자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됩니다.

다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기간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해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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