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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 중증화상/부식진단보장 특별약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험돌봄이 보돌이가 중증화상/부식진단보장특약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서 태아보험특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설명은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을 기준으로 특약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증화상/부식진단보장특약
중증화상/부식진단보장 특약은 중증화상 또는 중증 부식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화상이라고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약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증화상/부식진단보장 특약은 보험의 보호를 받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증 화상 또는 중증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고당 매번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최초 1회에만 지급된다는 것과 화상이 화상 분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중증 화상 또는 중증 부식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 시간에 다루었던 화상진단 특약에서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이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 졌다면 중증화상 또는 중증 부식 특약에서는 3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상 면적 측정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환자의 손바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환자의 손바닥 하나의 면적이 환자 피부 표면적의 1%로 간주하여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환자의 화상 면적에 따라 사망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략 20% 이하면 치료하면 사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 화상은 20%가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고, 70% 화상이면 사망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망 원인은 감염 및 수액-전해질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화상 부위를 1초라도 빨리 물로 식히는 것이 좋습니다. 2분 이내에 흐르는 차가운 물로 계속 식히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는 젖은 수건으로 식혀도 됩니다. 화상시에는 옷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물을 붓는 것이 가장 올바른 처치입니다. 무리하게 옷을 벗기려 하면 오히려 피부의 손상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집은 터뜨리면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터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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