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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알못 Project] 카드분실로 모든 걸 날려버릴 수 있다
당신은 밥을 먹고 계산을 할 때 현금으로 계산을 하시나요? 커피를 마실 때 현금으로 결제를 하시나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 현금으로 결제를 하시나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카드로 해결합니다. 신용카드는 이처럼 모든 경우에 있어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만큼 위험에 노출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짐작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신용카드 분실에 대한 예방, 대처법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분실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초년생 A씨는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무실 어딘가에 있겠지’ 하는 생각에 업무가 바쁘다 보니 이틀 후에야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지훈씨는 카드사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는 통보를 받고 부정사용에 대한 금액 보상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는 지연신고 등을 이유로 부정사용금액의 절반만 보상하였습니다.
정말 생각 조차 하기 싫은 상황이지만, 어느 누구에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카드분실 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합니다.
카드 실소유자가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늦게 한다면 위의 사례에서 처럼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바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여행 중 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국내에 귀국 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즉시신고를 해야 부정사용 상황 발생 시 본인의 책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분실, 도난 카드를 다시 찾았다면 부정사용 여부 부터 확인합니다.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카드를 다시 찾았더라도, 해당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확인 시 부정사용 내역이 없다면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되지만 부정사용이 있다면 분실신고와 함께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 요청을 해야 합니다. 분실신고 후에 카드를 찾았을 때도 대처법은 같습니다. 분실신고 후에 카드를 찾았고 부정사용 내역이 없다면 분실신고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정사용 내역을 확인했다면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3.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이후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부터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카드사로 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고의 혹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상청구를 신청하더라도 제대로 보상청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고의 혹은 과실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 혹은 양도한 경우, 분실 또는 도난을 인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늦게 한 경우, 카드사의 부정사용 피해조사 거부를 한 경우 입니다. 만약 카드사 피해보상에 이의가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 있다면 해지를 하는 것이 카드 분실, 도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첫 걸음입니다.
신용카드 이용 한도를 적게 설정해야 합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카드발급 수령시 카드 뒷면에 꼭 서명해야 합니다. 카드사의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 약관’ 을 확인해 보면 카드 소유자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할 때 매출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인한 서명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제 시 카드에 기재한 서명과 다르게 했거나 제대로 된 서명을 했더라도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카드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서명을 한 후 스마트폰으로 서명을 한 카드를 촬영해 두면 증빙자료 역할을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승인내역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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