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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미하다면 모두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보험 처리를 해야 될까? 그냥 자비로 처리를 해야 할까? 보험 처리를 고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번 보험 가입 시에 무사고 할인 혜택이 안되거나 할증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런 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에 대해 궁금한 분들을 위해 보돌이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 무조건 하세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선 보험 처리를 한 후에 실익을 따져 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지난 번 사고로 인해 보험료 할증이 붙거나 무사고 할인 혜택이 안 된다면 사고 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보험금 환입 제도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끼리 구두상으로만 합의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확인하고 꼭 보험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환입 제도
보험금 환입 제도란 보험회사에 청구해 보상처리 되었던 보험금을 다시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입을 하면 사고내역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을 피하거나 무사고 할인 혜택을 받아 보험료가 절약됩니다.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많이 할증 되었다면 사고 기록이 남는 향후 3년 간의 총 보험료를 예상해 보고, 할증 금액과 보상금을 비교해 본 후 어느 쪽이 나은지 결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 무조건 전액을 환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220만원의 보험 처리비용이 발생 했다면 20만원을 환입 처리해서 200만원 이하 사고가 되도록 하여 보험료 할증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도 있습니다.
할증이 아니라 무사고 할인 혜택에 대해 고민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처리비용이 15만원인데 무사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이 7만원이라면 3년간 무사고 할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무사고 할인 혜택 기회 비용이 21만원으로 사고 처리 비용 15만원을 환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금 환입 제도 한도만 고민하면 되나요?
보험금 환입 제도를 고민할 때 200만원 이하 사고로 만드는 것만 고민하면 안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건수에 의해서도 할증이 되거나 무사고 할인 혜택이 안되거나 합니다.
사건건수요율(NCR)이라고 하는 제도는 사고처리를 많이 한 가입자는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그렇지 않은 가입자는 무사고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 입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갱신보험료는 사고발생 내용에 따라 산출되는 할증 점수에 사고 건수를 곱해서 산출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 때문에 소액의 사고들이라도 건수가 늘어나면 할증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환입 제도를 사용할 때 꼭 200만원 이하로만 맞추려고 하면 안됩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 회사의 전산 기록에서는 사라지지만 혹 타 보험사의 경우 전산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꼭 기존 가입 보험 회사에 전화를 해서 등급확인서 라는 서류를 받아 타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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