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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왜 가입하는 걸까요?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 가입합니다.” ,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결제한 치료비를 보험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소액이라는 생각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보험금청구 는 기본적인 몇가지 사항만 알고 있다면 쉽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정리 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납입 하는 돈을 말합니다. ‘보험금’은 가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을 말합니다. 이런 보험료는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나가지만 보험금은 신청 할 일이 많지 않아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아는 만큼 청구할 수 있고, 모르는 만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기본 서류부터 준비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
– 진단서 (병원에서 수령)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둘. 실비보험, 수술, 입원이면 세 가지만 더 추가로 준비해주세요.
+ 진료영수증
+ 수술기록지
+ 입퇴원확인서
Tip. 2015년부터 10만 원 이하는 영수증만으로 보험금 약식 청구 가능
셋. 진단서에서 꼭 확인할 것
– 진단명
– 진단코드
– 입퇴원일자
Tip. 보통질병은 M코드, 상해는 S코드.
상해보험 청구시 진단코드가 M코드(질병)이면 청구 불가.
질병코드 확인은 http://www.koicd.kr
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일반의약품을 구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용 목적 등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소아 청소년기 행동장애 등 일부 정신질환 치료의 급여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목적으로 임상적 소견을 받아 검사한 비용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보험금 청구 시 치료목적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퇴원 후 처방 받은 약제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직장 또는 항문 질환은 본인 부담금액에 한하여 보장받을 수 있고
비급여 부분은 제외됩니다.
해외에 있는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국내에서 치료받은 경우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나. 약값도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실비보험은 약값도 보장이 됩니다. 약국 영수증 꼭 챙겨서 가지고 있다가 약값까지 모두 돌려받으세요.
둘. 공제금액은 가입시기마다 다릅니다.
공제금액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가입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오래전에 가입했다면 가입시기를 찾아보고, 공제금액을 확인해야합니다.
Tip. 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만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셋.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보험금이라면 모바일 앱으로 쉽게 청구하고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넷. 의료비신속지급제도
본인부담액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의료비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보험금 청구를 할 때 공제금액을 제외하면 받을 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돈 때문에 번거롭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마음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앱으로 보험금 청구 를 받고 있습니다. 갖추어야 할 서류를 잘 준비해서 편하게 보험금 청구 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료실비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의료비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비뇨기계통 이나 성형이나 외모개선을 위한 치료, 영양주사 등의 보양을 위한 치료 등의 비급여 항목은 대체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치질수술은 어떨까요? 의료실비가 표준화 된 2009년 8월 이후의 계약이라면 해당되며, 2006년 1월 계약부터는 급여부분만 보장됩니다.
암보험이라고 해서 암보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비보험이라고 해서 실비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이 해당이 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지나간 보험금이라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험계약을 해지 했더라도 보험금 발생사유가 있었던 시점에 유지 중이었던 보험이라면 유효합니다. 확신이 없어 덮어뒀던 보험금 청구를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내가 받아야 할 보험금을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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