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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이 알아야 할 자산관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대출이 아닐까 합니다. 2018년 신한은행이 내놓은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입사 3년 이하 사회초년생 절반은 빚이 있고 금액은 평균 3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학자금 대출 비중이 21%로 가장 컸습니다.
이처럼 치열한 구직난 속에서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상당수의 사회초년생들은 빚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사회 첫발을 내딛는실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자금 대출이 있는 사회초년생 이라면 한번쯤 고민해 봤을 효과적인 학자금 대출 상환플랜과 고려해야 할 사항에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학자금 대출 상환플랜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학자금 대출제도 유형과 대출 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유형 및 대출시기에 따라 상환방법과 금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기별 대출금리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자금 대출제도 유형은 총 3가지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 유형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을 실행하는 대학생 때부터 대출 원리금 의무가 발생하며 기간별 변동금리를 적용 받습니다. 다만 일정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으며 소득이 없더라도 수시로 자발적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상환을 해야 하는 경우는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2018년의 경우 연간 총 급여가 2,013만원을 초과할 경우 의무상환이 시작됩니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대출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소득이 발생해야 상환이 시작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다르게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처음부터 거치기간(조건별 최대 10년)과 상환기간(최대 10년)등 상환스케줄을 정하여 상환하며,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이런 정해진 상환스케줄과 별도로 본인이 원할 경우 중도상환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학자금 대출 유형과 대출 금리를 확인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학자금 대출상환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이 경우 많은 분들이 학자금대출 상환에 올인(All-in)할지 돈을 모아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적인 학자금대출 상환플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상환스케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알아서 빠져나가니 “언젠가는 다 갚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 이상의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 받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원금을 상환하는 편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2~3% 이하의 비교적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 받고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럴 경우에는 조기 대출상환보다 4~5%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자칫 높은 수익률을 쫓아가다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 상품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금리 차익은 1% 내외 뿐입니다.
오히려 사회초년생에게는 정해진 소득 범위 내에서 소비지출을 계획함으로써 대출을 체계적으로 상환하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지자체지원을 통해 이자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빠른 상환 대신 본인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도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여유가 된다면 빨리 갚는게 좋지만 무리하게 올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 다음사항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빚 갚는데 올인했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급전이 필요할 경우 학자금 대출보다 더 높은 금리의 빚을 져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상환계획을 세울 때는 최소 월 지출의 1~2배 정도는 비상자금 여분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사회초년생의 경우 아직 젊고 건강하므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장성보험 준비에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장성보험은 건강할 때일수록 챙겨야 합니다.
특히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비가 발생할 경우 대출상환계획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장성보험의 경우 한 번 병원에서 진단을 받거나 치료이력이 있으면 일정기간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완치판정을 받더라도 추후 원하는 보험에 가입이 힘들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직 보험이 없다면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80~90%까지 보상하는 실손의료비보험(실손보험 또는 실비보험 이라고도 함)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비보험 외에도 사회초년생이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받는 만큼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연금저축 등이 있습니다. 추후 주택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납입금액보다 납입기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액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 24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데 최대 96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 미래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저축의 경우 역시 복리효과를 누리기 위해 소액이라도 가능한 일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게다가 연금저축의 경우 연말정산시 13.2% 세액공제(연400만원 한도, 최대 52만 8천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상품에서 설령 투자수익이 전혀 나지 않더라도 연간 13.2%의 수익을 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학자금대출 상환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항상 변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실직이나 폐업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계좌별 1회에 한에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월 부담액을 낮추거나,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자발적 사전채무조정)를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에도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의무상환 기간에 실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대출상환 유예신청을 할 수 있고 소득 여유가 있을 때 자발적 상환을 한 금액으로 의무상환금액을 대체할 수 있어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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