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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여러가지 세정지원(신고,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 유예)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지원 대상 기준
관련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업, 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원, 의원, 도매업, 소매업등을 영위하는 납세자중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납세자의 경우 세정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확진 환자 격리중인 자 (업종무관)
- 확진 환자 발생 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납세자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인근 상권지역)
- 중국교역 중소기업 (수출기업, 부품, 원자재 수입기업 포함)
- 중국 현지 지사 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 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
세정지원 내용
세정지원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납기연장의 경우 3월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법인세와 4월 예정신고를 해야하는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최대 9개월간 지원합니다. 또한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최대 9개월 지원하고 중국 수출 중소기업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앞당겨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 유예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세무조사유예 지원 내용입니다. 세무조사 착수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상황이 진정될 때 까지 유예 해주며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 처리를 보류 하겠다고 합니다.
세정지원 신청방법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시거나, 국세청 홈텍스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진환자, 격리자의 경우 세정지원 대응 전담반에서 명단을 수집하여 직권으로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등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세정지원 지방세와 관세
지방세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에서 주관을 해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관세의 경우 관세청 심사정책과에서 주관을 하며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납기연장, 분할납부, 당일 관세 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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