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알못 Project] 착오송금이 뭐길래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Sharing is caring!

[금알못 Project] 착오송금이 뭐길래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착오송금

돈을 계좌이체해야 할 때 아차! 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착오송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누가 계좌이체를 잘 못 할까? 하는 생각은 한번씩 하지만 의외로 계좌이체를 잘 못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얼마전 나온 기사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최근 3년간 착오송금 피해액이 554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금액도 많지만 건수는 총 2만 2803건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지난 해 에만 총 8851건의 착오송금 중 계좌입력오류가 720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전자상거래 사기, 예금주 상이, 기관거래, 개인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기타 사유가 1228건이라고 합니다. 착오송금 중 에서 금액입력 오류도 199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사례

착오송금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떠나기 위해 가족들과 차를 몰고 출발한 A씨

이때, 예약한 숙박업체로부터 숙박비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는다.

숙박비 입금내역을 확인해 본 A씨

아뿔싸!!!

숙박비 이체를 엉뚱한 곳으로 했다!!

착오송금 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 지 막막한 상황

어떻게 해야할까?

착오송금 대응요령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반환청구를 하세요

콜센터에 전화만 걸면 반환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수취 금융회사가 아닌 이체업무를 처리한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로 문의해야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하세요.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반환이 어려울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이라면 그냥 바로 돌려주면 안되나요?

은행은 중개인이기 때문에 바로 송금을 취소하거나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진행시켜 줍니다. 개인정보법상 돈을 보낸 사람에게 돈을 받은 사람의 개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진행이 되야 합니다. 이 때, 돈을 받은 수취인이 반환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계좌의 경우에는 연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 계좌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돌려받지를 못합니다.

착오 송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을 개인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은행 계좌로 보냈기 때문인데요착오로 송금한 돈이라고 해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수취인과 은행 사이에 자동적으로 예금채권관계가 형성됩니다.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69746 판결)

이에 따라 잘못 보낸 사람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될 뿐이고 돈이 보관돼 있는 은행을 상대로 직접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착오송금한 돈, 그냥 사용하면 안되나요?

나도 모르게 들어온 돈 그냥 사용하면 안될까요? 잘못 보내진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착오송금인과 수취인 간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 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따라서 수취인은 임의 지급을 거절한다 해도 착오 송금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로선 송금인이 착오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액인 경우, 소송 진행에 대한 부담으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착오송금 예방법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전 수취인명,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이 정확한지 한번 더 확인합니다.

 

자주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 등을 활용합니다.

과거 송금했던 정보나, 등록해 놓은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오류없이 정확하게 송금합니다.

지연이체 등 송금인 보호기능을 적극 활용합니다.

수취인 계좌에 최소 3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착오송금 정부가 나선다

예금보험공사는 내년 상반기 소액 송금인부터 구제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제사업 대상은 착오 송금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채권이 대상입니다.  

잠깐의 실수로 착오송금을 해 해결하지도 못하는 걱정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Sharing is c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