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 자전거탑승중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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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 자전거탑승중상해후유장해보장 특약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험돌봄이 보돌이가 자전거탑승중상해후유장해보장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서 태아보험특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설명은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을 기준으로 특약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탑승중상해후유장해보장 특약은 지난시간까지 다루었던 교통상해후유장해들과 비교 했을 때 이해하기가 쉬운 특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탑승중상해후유장해 특약은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탑승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의 중요사항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두가지로 나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다른하나는 일반후유장해 보험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도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 다른 경우인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은 80% 미만에 해당할 경우에 속하며 이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약의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특약에서 말하는 자전거탑승중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탑승중 이라 함은 자전거를 운전중이거나, 운행중인 자전거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특약에서 말하는 자전거의 정의는 핸들 또는 페달을 이용하여 인력에 의하여 운전하는 2륜이상의 차 및 그 부속품을 말합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즉,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레일에 의해 운전하는 차, 신체장애자용 휠체어 및 유아용 3륜 이상의 차를 제외합니다. 자전거를 운전중이라 함은 자전거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태아보험 자전거탑승중상해후유장해보장
태아보험 자전거탑승중상해후유장해보장

교통상해후유장해 특약은 비운전중, 비탑승중, 대중교통이용중, 자전거탑승중 등으로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 특약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종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상해가 발생했을 때 특약에서 말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고도후유장해보험금과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의 기준이 80퍼센트이상과 미만인 상품에 1억이라는 보험가입금액을 가지고 있을 때 장해율 판정을 80퍼센트 받았을 때에는 1억을 지급받고, 장해율 판정을 10퍼센트 받았다면 1억의 10퍼센트인 1,000만원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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