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와 상해의 차이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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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와 상해의 차이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험돌봄이 보돌이가 재해와 상해의 차이라는 주제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재중인 태아보험특약들을 보면 상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특약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상해의 정의를 알아야되겠습니다.

보험관련해서 광고를 보거나 가입을 하기 위해 특약을 들여다 보면 재해사망, 상해사망을 시작으로 재해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와 같은 수많은 특약들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들에서 눈에 띄는 단어 두개가 있습니다. 재해와 상해 이 두 단어입니다.

생명보험사는 재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손해보험사는 상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약관을 들여다 보면 생명보험사의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 정의하고, 손해보험사의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정의합니다. 두 단어를 살펴보면 외래의 사고라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즉, 질병은 제외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의 재해에 들어있는 우발적인 이라는 부분과 손해사의 상해에 적혀있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이 부분은 명백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발적이라는 단어와 급격하다, 우연하다 라는 뜻의 사전적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의 입장에서 단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는 예기치 아니하게 우연히 일어난 외부사고

<상해>는 예기치 아니하게 우연히 일어나고 기대할 수 없는 결과의 외부사고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해라는 단어에 기대할 수 없는 결과라는 부분이 추가된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 입산금지라는 푯말이 있는 산에 출입을 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보험사의 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명보험사는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는 부지급됩니다. 상해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상해에 속하기 위해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의 외부사고여야합니다. 하지만 입산금지라고 적혀있는 푯말을 보고 위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렸다면 어떤결과가 있을까요? 높은건물에서 뛰어 내려서 골절이 생겼다면 생명보험사의 재해는 보상이 되고 손해보험사의 상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인해보면 생명보험사의 재해가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민한 부분일 수 있지만 의사가 수술을 잘못하여 발생한 의료과실 사고의 경우에 생명보험사의 재해는 보상이 되지만 손해보험사의 상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911테러, 대지진 또는 쓰나미 같은 천재지변의 경우에도 생명보험사의 재해는 보상이 되지만 손해보험사의 상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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